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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장정(章程) / 제1장 당원
제1조. 만18세 이상의 노동자·농민·군인·지식인 및 기타 혁명가 중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 당 조직에 참여하여 당의 결의를 적극 실행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중국공산당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중국 공산당 당원은 공산주의 의식을 가진 중국노동자계급의 선봉전사이다. 중국 공산당원은 전심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개인의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분투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원은 영원히 평범한 노동인민의 일원이다. 모든 공산당원은 법률과 정책 규정 범위 내에서 갖는 개인적 이익과 직권 외에 어떠한 사적 이익과 특권도 추구해서는 안된다.
제3조. 당원은 반드시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을 충실히 학습하고, 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 결의, 당의 기본지식, 과학·문화와 업무지식을 학습하여, 대민봉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당의 기본노선과 각종 방침·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며, 대중을 선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분투노력하고, 생산·업무·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3. 당과 인민의 이익을 절대 우위에 두고, 개인의 이익은 당과 인민의 이익 아래에 두어, 남보다 먼저 고생하고 남보다 늦게 즐거움을 누리며, 멸사봉공으로 더욱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 4. 당의 기율과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당과 국가의 기밀을 엄수하며, 당의 결정을 실행하고, 조직의 배치에 복종하여 당의 임무를 적극 완수해야 한다. 5. 당의 단결과 통일을 옹호하고 당에 충성하며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어떠한 당파 조직이나 소집단적 활동도 단호히 반대하며, 겉으로는 복종하는척 하면서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위와 모든 음모술수를 반대한다. 6. 비판과 자아비판을 확실히 실시하고 업무수행상의 오류와 과실을 과감하게 들춰내어 시정하며, 부정부패에 대하여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 7.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유사시에는 대중과 논의하여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적시에 당에 반영시킴으로써 대중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8. 새로운 사회주의 기풍을 확대 발전시키고 공산주의 도덕을 제창해야 한다.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곤란과 위험 앞에서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서 달려나가 용감하게 투쟁해야 한다.
제4조.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관계회의에 참석하고, 당의 관련문서를 열람하며, 당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2. 당의 회의 또는 당의 간행물에서 당의 정책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가한다. 3. 당의 업무에 대하여 건의와 발의를 한다. 4. 당의 회의석상에서 당의 어떠한 조직이나 당원에 대해서도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당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당에 폭로 고발하며, 위법 행위를 한 당원의 처분과 자격 없는 간부의 파면이나 경질을 요구한다. 5. 표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고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한 기율 처분을 토의 ·결정하거나 감정할 경우,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명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당원은 그를 위해 증언과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7.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확고히 실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유보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당의 상급조직에서 당중앙에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당의 상급조직에서 당중앙에까지 청원, 제소, 고소를 제춣하면서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제5조. 당원의 증원은 반드시 당 지부를 통해 개별 입당 원칙을 견지한다. 입당 신청자는 입당지원서를 작성하여 정식 당원 2인의 추천을 받아 당 지부대회와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거친 후, 일정기간 정밀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정식당원이 될 수 있다. 추천인은 신청자의 사상·품성·경력 및 업무태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에게 당의 강령과 규약, 당원의 조건·의무·권리를 설명한 후, 당조직에 책임있는 보고를 해야 한다. 당 지부위원회는 입당신청자에 대하여 당 내외 관계인사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종합,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지부대회의 토론에 회부한다. 상급 당조직은 신청자의 입당을 승인하기 전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그와 면담시키고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의 당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에서 당원을 직접 입당시킬 수 있다.
제6조. 예비당원은 반드시 당기를 향해 입당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국공산당 입당을 자원하여, 당의 강령을 옹호하고, 당 규약을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당의 결정을 실행하고, 당의 기율을 엄수하고, 당의 기밀을 유지하고, 당에 충성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공산주의를 위해 종신토록 투쟁하고, 언제라도 당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7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조직은 예비당원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관찰해야 한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당원과 동일하다. 예비당원은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식당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이 만료되면 당 지부는 적시에 그의 정식당원 자격 여부를 논해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당원의 조건을 구비한 자는 정해진 시기에 정식당원이 된다.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예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예비당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예비당원의 정식당원 전환이나, 예비기간의 연장, 예비당원의 자격 취소는 반드시 당 지부대회의 토의를 거쳐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지부대회에서 예비당원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력은 예비기간이 만료되어 정식당원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8조. 모든 당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당의 1개 지부, 소조 또는 기타 특정조직에 편입되어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당 내외의 대중들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원과 당 지도간부는 반드시 당위원회와 당조(黨組)의 민주생활회에 참석해야 한다.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고 당 내외의 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당원의 존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 당원은 탈당의 자유를 가진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면 지부대회의 토의를 거쳐 제명을 선포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당원으로서 혁명의지가 부족하거나 당원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당원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지부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한시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서도 변화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해야 한다. 당원에 대한 탈당의 권고는 지부대회에서 토의, 결정함과 동시에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탈당 권고를 받은 당원이 끝까지 탈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부대회의 토의에 부쳐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에서 부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진 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부대회는 그러한 당원의 제명을 결정함과 동시에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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