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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기 구

지방정부기구

 

지방인민정부는 각 성, 자치구, 시, 주(州), 현(縣), 구(區), 진(鎭), 향(鄕)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그 지방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그것의 감독을 받으면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상급정부의 일관된 지시에 따르고 상급 정부기관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최고 행정장관은 각각 성장(省長), 자치구 주석(自治區主席), 시장(市長), 주장(州長), 현장(縣長), 구장(區長),  진장(鎭長), 향장(鄕長)이라 칭하며, 각 정직(正職: 시장, 실장급) 밑에는 모두 1명에서 여러 명의 부직(副職: 부시장, 부실장급)이 있다.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정직, 부직 간부는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임면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 기구의 비서장, 청장, 국장, 주임 등의 임면은 그 급 인민정부의 최고 행정장관의 지명으로 그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임기는 현(縣) 이상은 5년이고 현 이하(현을 포함)는 3년이다.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권한>

① 그 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 · 공포한다.

②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지구의 경제 · 문화사업과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국가, 단체, 개인의 재산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 법률에서 규정한 단체와 개인의 각종 권리를 보장한다.

③ 그 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본 권한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하고, 상급 기관에서 할당한 기타 각종 임무를 처리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행정수반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수요와 상급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도록 청(廳), 국(局), 위(委), 처(處), 과(科) 등과 같은 각종 업무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어떤 성 · 자치구의 인민정부에서는 '행정공서(行政公署)'라고 하는 파견기관도 설치해 두고 있다. 여기에는 전원(專員) 1명과 부전원(副專員) 약간 명이 있으며, 성 · 자치구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몇몇 현 인민정부의 업무를 지도한다. 어떤 현, 자치현, 인민정부에서는 '구공소(區公所)'라고 하는 파견기관도 설치해 두고 있다. 이외에 구(區) 인민정부의 파견기관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라고 하고, 그 관할구역을 '가도(街道)'라 하며, 가도의 주민조직을 '거민위원회(居民委員會)'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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