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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원수는 국가주석이고,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지만, 당·정·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적인 권력의 제일인자는 중국인민해방군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겸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9월 19일 제16기 4차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강택민(江澤民: 장쩌민)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고, 중국의 국가원수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금도(胡錦濤: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하였다. 이로써 호금도는 강택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이양받은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강택민은 중앙군사위원회직을 사임하기 전까지는 국가주석직과 공산당총서기직을 호금도에게 물려주고서도 여전히 중국의 최고 실력자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정책 최고 결정기관이자 지휘기관이다.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는 전군을 통솔하기 위해 중앙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다. 기타 구성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명에 따라 결정한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과거의 관례에 따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 국가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은 모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제1부주석이 맡는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공중앙 군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군통치기구이다. 그 구성인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주석,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석책임제를 실행하고 있다. 1982년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각 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는 이름만 다를 뿐 하나의 기구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법률적 절차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 - 전군을 지휘한다. - 군사전략과 군의 작전방침을 결정한다. - 중국인민해방군의 건설을 영도, 관리, 기획, 실시한다. - 전국인미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군법을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한다. - 중국인민해방군의 체제와 편제를 결정하고, 총사령부, 군사구역, 군병종과 기타 군사구역 단위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한다. - 법률과 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 구성원에 대한 임면, 훈련, 시찰, 상벌을 시행한다. - 군의 무기장비 체제와 무기장비 발전기획을 비준하고, 국무원과 협조하여 국방과학 연구생산을 지도 관리한다. - 중국 국무원과 함께 국방비와 국방자산을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현황>(2004년 현재) 주 석 : 호금도(胡錦濤: 후진타오) 부주석 : 곽백웅(郭伯雄: 궈보슝), 조강천(曹剛川: 차오강촨), 서재후(徐才厚: 쉬차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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