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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와 기능> 중국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是國家最高權力機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기관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복종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전국 각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법률에서는 대표 총원이 3천명을 초과하지 않고 정원의 분배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0기 전인대에는 모두 2985명(실제 2984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농공 대표는 551명으로 대표 총원의 18.46%, 지식인 대표는 631명으로 21.14%, 간부 대표는 968명으로 32.44%, 민주당파와 무당파 애국인사 대표는 480명으로 16.09%, 인민해방군 대표는 268명으로 8.98%, 귀국화교 대표는 38명으로 1.27%, 여성 대표는 604명으로 20.24%, 소수민족 대표는 415명으로 13.91%, 홍콩특별행정구 대표는 36명으로 1.21%, 마카오특별행정구 대표는 12명으로 0.40%이다. 전인대의 임기는 5년이며 5년마다 다시 선출한다.
전인대의 법률적인 지위와 권한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① 최고입법권(最高立法權) 헌법을 제정, 개정하며,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방면의 기본법을 제정, 개정한다.
② 최고임면권(最高任免權) 국가 주석, 부주석,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인대상위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과 위원,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위) 주석, 부주석과 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청장을 포함한 최고 국가기관의 지도자를 선출, 결정하며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③ 최고결정권(最高決定權)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국가예산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특별 행정구역의 설치를 비준하고, 전쟁과 평화 및 기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④ 최고감독권(最高監督權)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감독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되며, 만약 인대상위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전인대 대표 1/5 이상의 제의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공개적으로 거행되며 방청석은 없고, 결의는 표결을 거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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