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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인대상위회)는 상설기구로써 전인대의 폐회 기간에 전인대를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인대상위회 위원은 전인대 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1명, 위원 약간 명을 둔다. 인대상위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정부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인대상위회의 임기는 5년이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대상위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기본 법률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충과 수정을 가하지만, 기본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2) 헌법과 법률을 해석한다. 3) 헌법, 법률의 실시를 감독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국무원과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되는 법규와 결의 등을 파기할 권한이 있다. 4) 국가운영 중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국가예산 집행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의 조정 방안을 심사 비준하며, 특별사면과 전쟁선포를 결정하는 것 등이 있다. 5)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거하여 국무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 등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전인대 대표의 선거를 주관하고 전인대를 소집한다. 7) 전인대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을 이행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번 거행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거나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주관한다. 전인대와 인대상위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전문위원회 : 민족위원회, 내무사법위원회, 교육 과학 문화 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등이 있는데, 주로 연구 심의와 입안을 책임지고 연구 조사를 진행한다. 2) 조사위원회 : 어떤 항목의 특별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립한 임시 기구이다. 3) 위원장회의 : 인대상위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인대상위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4)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공작위원회, 판공청 등의 기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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