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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응하여 중국의 헌법에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구(區), 향(鄕), 민족향(民族鄕), 진(鎭)에 지방인민대표대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의 각급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그것들은 그 지역 내에서 인민토론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지역의 인민정부와 기타 행정 사법기관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동시에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지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계획과 예산의 집행을 보장한다. 2) 현(縣)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며, 그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민정, 민족사업 등 중대한 사항을 토론 결정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 지역의 재정 예산과 예산 집행상황의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3)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 급의 인대상위회 구성원과 인민정부 지도간부,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청장을 선출하고, 그들의 업무보고를 직접 듣고 심의하며, 그들의 부당한 결의, 결정과 명령을 수정하거나 파기할 권한을 가진다. 향진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 급의 인민정부의 지도간부를 선출하고, 그들의 업무보고를 직접 듣고 심사하며, 그들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파기할 권한을 갖는다. 4) 국가재산, 단체재산,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체권, 민주권과 남녀평등, 결혼자유의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5) 성, 시, 자치구 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도 지방성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적어도 매년 한 차례 이상 거행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2개월마다 한 차례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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