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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만 18세가 되면 범죄로 인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민족, 종족,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 교육, 재산과 거주기간에 차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유권자 개개인은 모두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가하며, 어느 누구도 특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인민대표의 선출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이루어진다. 현급 이하(현을 포함)에서는 직접선거를 시행하며,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그 급의 인민대표를 선출한다. 현급 이상에서는 간접선거를 시행하며, 하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모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 선거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직접선거는 현급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한 선거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간접선거는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선거전에 선거위원회에서는 거주상황이나 근무처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구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권자 자격을 심사한다. 그렇게 한 후에 투표일 30일 전에 유권자 명단을 공포하고 투표 통지서를 발급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입후보자는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의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천하고, 유권자나 대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할 수도 있다. 선거 방식은 차액선거(差額選擧: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수보다 많은 선거방법)이기 때문에 입후보자의 인원은 선출해야 할 대표의 인원보다 많다. 직접선거에서는 1/3에서 두 배까지 많고, 간접선거에서는 1/5에서 1/2까지 많다. 정식 입후보자의 명단은 각 선거구의 선거인단이나 전체 입후보자 회의에서 준비, 토론, 협상을 거듭하여 확정하고 선거전에 정식으로 공포한다. 직접선거에서는 각 선거구에 투표함을 설치하거나 선거대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유효하다. 대표 입후보자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선거위원회나 인민대표대회 주석단에서 선거법에 의거하여 유효 여부를 확정하고 공포를 한다. 직접 혹은 간접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는 인민대표로서 그에 상응하는 급의 다른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인민대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제안권 인민대표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 권한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제안권을 가진다. 예를 들면, 법률에서는 전인대의 하나의 대표단이나 30명 이상의 대표 연명,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대의 10명 이상의 대표 연명, 현급 인대의 5명 이상의 대표 연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안이 의사일정에 들어가 심의에 통과된 후에는 인민대표대회의 결의나 법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질의권 인민대표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정부 등의 기관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고, 질의를 받은 기관에서는 반드시 회답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법률에서는 전인대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기간에 하나의 대표단이나 30명 이상의 대표가 서면 형식으로 국무원 및 각 부처에 대한 질의할 수 있고, 주석단의 결정으로 질의를 받은 기관에 회답을 보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언론과 표결 면책권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인민대표의 자유발언을 보장하는, 인민대표가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과 표결은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않는다. 4) 시찰권 인민대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단체나 개인 자격으로 어떤 장소나 어떤 방면의 상황을 시찰할 수 있다. 5) 신체보호권 현급 이상(현을 포함)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인민대표는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이나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없이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6) 물질 편의권 인민대표는 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적당한 보조금과 물질적 편의를 향유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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