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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둘러보기

사 법 제 도

수사제도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류, 예심에 대하여 공안기관에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횡령사건, 경제범죄사건, 공직자비리사건 및 직접 수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기관 외에 다른 어떤 기관, 단체, 개인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어떤 기관, 단체, 기업 단위와 국민들은 누구나 범죄사실이나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적발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발, 고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고발, 고소 혹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관할 범위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신속하게 입안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다. 범인 체포는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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