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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재판기관으로 법정절차와 재판제도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한다. 중국의 주요 재판제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떠한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② 법률과 사실에 의거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누구에게든 어떠한 특권도 허락하지 않는다. ③ 공개재판제도: 국가기밀, 개인의 사적인 비밀과 미성년자에 관련된 범죄사건 외에는 모두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④ 재판합의제도: 제일심 사건 재판은 판사 또는 판사와 인민배심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⑤ 변호제도: 피고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를 위탁할 권리도 있다. ⑥ 회피제도: 소송 당사자는 만약 사법 관계요원이 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에게 회피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⑦ 소송과 재판 활동 중에 그 지역의 민족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⑧ 2심종심제도: 지방법원의 제일심 사건 판결 후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급 인민법원의 재판을 거친 제2심 사건의 판결이 바로 종심 판결이다. 현재 중국에서 선고를 내리는 형벌로는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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