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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둘러보기

사 법 제 도

감사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감사는 인민검찰원에서 실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의거하여 인민검찰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률과 기율 감사

국가 반역사건, 국가 분열사건 및 국가 정책 · 법률 ·  정령(政令)을 위해하는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나 직무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② 수사감독

공안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체포, 기소 혹은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고, 공안기관의 수사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다.

 

③ 공소제기와 재판감사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 · 유지하고, 인민법원의 재판에 대한 적접성 여부를 감사한다.

 

④ 형사사건의 판결 집행과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조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제 원칙을 준수한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권을 행사하고 어떠한 행정기관 ·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하고,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인민법원 · 공안기관과 책임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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