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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제도는 중국 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서 각 정당 인민단체 소수민족 사회 각계 인사들은 국가의 국정방침 등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성실하게 협상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1949년 9월, 중국공산당의 호소와 조직하에서 각 당파, 단체, 지구와 군대 등 각 방면의 대표들은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였는데, 광범위한 협상을 통하여 전국 해방 후 일련의 중대한 정치문제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 후 정치협상제도는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제도의 하나로 확립되었다. 오랫동안 이 제도는 민주발전의 확대, 다당합작의 실현, 통일전선의 견지를 위한 주요 형식과 노선이 되어 현대 중국 정치사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치협상제도의 역할은 주로 정치협상과 민주감독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정치협상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 업무에 대하여 토론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중에 형성된 건의나 의견을 정부 등의 기관에 회부하여 그들의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협상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협상의 경로는 주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한 회의이다. 이외에도 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될 때 정협위원(政協委員)들은 모두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회의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토론과 협상을 진행한다. 민주감독은 국가기관과 국가요원의 업무에 대하여 비평 의견 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협(政協)의 각급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시찰, 참관, 조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각 방면의 인사들과 연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상황을 이해하여 문제를 연구한 후 이를 국가기관과 유관 조직에 반영시키고, 그들과 협조하여 업무를 개진하고 효율을 높이며 관료주의를 극복한다. 특히 근래에 제안(提案)은 이미 정협위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민주감독을 진행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치협상의 조직 형식으로 그것은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정협 전국위원회에는 2,000여명의 위원이 있는데, 공산당, 민주당파, 무당파인사, 인민단체, 소수민족, 각계인사, 대만동포, 홍콩과 마카오 동포, 귀국교포 및 특별 초청인사로 구성되며, 매년 한 차례 전체회의를 거행한다. 전국정협회의(全國政協會議)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규정을 수정하고, 전국정협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과, 상무위원회를 선출하며,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그 조직의 중대한 업무 방침과 임무를 토론하고 결의하며, 국정방침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전국정협의 임기는 5년이고,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하며, 상무위원회는 전국정협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정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약간의 업무 기구를 설립하여 제안, 학습, 문사자료(文史資料), 경제, 과학기술, 문교위생(文敎衛生), 법제, 민족, 종교, 여성과 청년, 화교, 조국통일연의(祖國統一聯誼), 외사(外事) 등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각 성, 자치구, 시, 현, 자치주, 구(區)에는 각급 지방정협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정협에 상응하는 지방의 임무를 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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