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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통치기관이다. 5년마다 한 차례 거행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3분의 1 이상의 성급 조직에서 소집을 요구하면, 전국대표대회는 날짜를 앞당겨 개최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가 아니면 개최 날짜를 연기할 수 없다.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선거 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국대표대회의 권한>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2)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3) 당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한다. 4) 당의 법규를 개정한다. 5)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전국대표회의의 권한> 1)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2)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성원을 조정하고 추가로 선출한다. 3)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추가로 선출한다. 단, 중국공산당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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