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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둘러보기

정 부 기 구

중앙정부기구

 

중국의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중앙인민정부는 국무원(國務院)이다. 국무원의 임무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헌법 · 법률과 결의를 관철시켜 집행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반드시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 행정 조치를 규정하여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와 국가의 대내외적 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총리 1명,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및 각부 부장(장관),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총리의 인선은 국가 주석의 지명으로 전인대의 결정을 거쳐 국가 주석에 의해 임면된다. 전인대 폐회 기간에는 총리의 지명에 의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부장,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의 인선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국가 주석에 의해 임면된다. 국무원 각료의 임기는 5년이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책임총리제를 시행한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국무원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영도권, 최후 결정권과 인사 지명권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진다. 국무원 총리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긴 하지만, 최후 결정권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무원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원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필요에 따라 행정부서를 설치하여 각 방면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무원 각 부위(部委)>

외교부(外交部)

국방부(國防部)

국가발전 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교육부(敎育部)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국가공안부(國家公安部)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감찰부(監察部)

민정부(民政部)

사법부(司法部)

재정부(財政部)

인사부(人事部)

노동 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건설부(建設部)

철도부(鐵道部)

교통부(交通部)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

수리부(水利部)

농업부(農業部)

상무부(商務部)

위생부(衛生部)

인구와 가족계획위원회(人口和計劃生育委員會)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회계검사서(審計署)

 

각 부에는 부장(장관) 1명과 부부장(차관) 여러명을 두고, 각 위원회에는 주임 1명과 부주임 여러 명을 두며, 각 부위(部委) 아래에는 청(廳), 국(局), 사(司), 처(處), 과(科)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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