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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원수이다.
1. 국가주석의 지위와 역할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2. 국가주석의 자격, 탄생, 임기, 궐위시 권한승계
1) 국가주석의 자격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누구든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 선출될 수 있다.
2) 국가주석의 선출과 파면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탄생된다. -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에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대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탄생된다. - 국가주석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등액선거제(후보자와 당선자 수가 동일)로 선거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주석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3) 국가주석의 임기 -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고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4) 국가주석 궐위시 권한 승계 - 국가주석 귈위시에는 부주석이 그 권한을 승계한다. - 국가부주석 궐위시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 국가주석과 부주석 모두 궐위시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보궐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주석직을 대리한다.
3. 국가주석의 권한
1) 대내적 권한
① 법률공포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후에 국가주석에 의해 공포되어야 법률은 공식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국가주석은 법률 부결권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을 국가주석은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 국가주석에 의해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② 명령발포 -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미내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각 위원회 주임, 회계심사장, 비서장을 임면하고, 국가의 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 계엄령, 전쟁상황, 동원령을 선포한다.
2) 대외적 권한
① 외국사절 영접 -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국사절을 영접한다.
② 외국대사 파견과 소환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외국대사를 파견하고 소환한다.
③ 외국과 제결하는 조약과 중요 협정을 비준하고 폐기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기한다. - 국무원이나 국무원 관계 부처가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이나 협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에서 비준이나 폐기의 결정을 내린 후에 국가주석이 그것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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